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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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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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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7

최종수정일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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