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 업무입니다.
- 저당권 설정
- 저당권설정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사본)
- 채무자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 공동저당의 경우 목록(차량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기재)
- 위임장(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가 오실 경우, 위임장 필요 없음.
- 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2/1000
- 저당권 말소
※ 저당권자(채권자, 리스회사, 캐피탈 등), 저당권설정자(차주)
- 저당권말소신청서
- 저당권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의 경우 목록
- 위임장(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수수료 : 대당1,000원, 등록면허세 : 대당15,000원
- 저당권 이전
- 저당권이전신청서
- 피담보채권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
-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 등록면허세 : 대당15,000원
- 저당권 변경
- 저당권변경신청서
- 저당권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첨부)
- 위임장(자동차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수수료 : 대당1,000원, 등록면허세 : 대당15,000원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7
최종수정일 :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