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위한 배려창구 운영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원하는 민원처리가 바로 제공되도록 배려창구를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대상자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운영현황
- 민원여권과 출입구 왼쪽방향 배려창구 설치 운영
- 번호표에 의해 처리하는 일반 민원에 우선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처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02-3396-4752
최종수정일 :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