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란?
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며,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며,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 호적제도 :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남
- 가족관계등록제도 :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발급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에 한함)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상 |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와 친입양부모, 친양자인적사항, 친양자입양사항(※친양자파양시 파양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전자가족관계시스템)
- 교부기관 : 시청, 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다운로드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수 있음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함
인터넷발급 대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
- 발급가능증명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 포함) 및 제적 등·초본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 본인확인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
- 수수료 : 1,000원(무인민원발급기 500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출생신고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합니다.
-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동거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
- 신고기간 :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1부
-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 대리 제출 시 :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출생신고 시 유의할점
- 이름은 5자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현출되고 비인명용 한자는 한글로 기록됨.
- 혼인신고 당시 성본협의서를 제출했으면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음
- 출생일시가 부모혼인일보다 빠른경우, 신고인은 반드시 부가 되어야 함
- 출생증명서의 모의 성명이 착오기재 될 경우 접수 불가
사망신고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나 전국 시군구 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 친족 ,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
- 신고기간 : 사망자의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혼인신고
-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법률행위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합니다.
- 신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읍면사무소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은 외국주재 영사관이나 대사관 통해 신고 가능)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증인 2명의 인적사항, 서명이나 날인 구비) 1부
- 신분증(혼인 당사자 2인)
※ 혼인당사자 중 1인 만 방문 시, 상대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불수리 됩니다.
-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
- 국내에 최초 혼인신고 : 외국인의 미혼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신분증(여권 등) 구비(중국 미혼증명서는 반드시 외교부 공증을 받아야 함)
- 외국에서 혼인 후 국내 신고 : 혼인증서 원본 및 번역본, 신분증(여권사본 가능)
이혼신고
-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혼인해소 되었을 때 신고합니다.
- 신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이혼신고서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 이혼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 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신고기간 경과 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 신고기간
개명신고
-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신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이며,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1부 (개명신고서 다운로드)
- 개명허가결정등본 첨부
- 신고인의 신분증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02-3396-4777
최종수정일 :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