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 
		
			| 담당부서 | 
			
				도로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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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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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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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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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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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 | 
			
				
				하도급계약 체결  --> 발주처 통보  --> 승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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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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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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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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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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