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안내 및 신청 | ||
|---|---|---|---|
| 담당부서 | 도로시설과 | 문의전화 |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서울시도로굴착복구시스템 이용 | 수수료 | 1000원 |
| 처리기간 | 7일 | ||
| 처리절차 |
1.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친성처를 작성하여 제출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 2.허가신청서를 검토 (특별시도(차도)의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은 검토하여 5일 이내 구청장에게 통지) 3.해당지역의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에게 허가내용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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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시중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9조 | ||
| 구비서류 |
1.설계도면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3.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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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_lga_lgalaw_SL25r3I8fFXkFQAc_20110422173134421_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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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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