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 업무재개, 사무소이전) 신고 | ||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문의전화 |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 ||
| 처리절차 | 신고 ->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후 결재 -> 처리 | ||
| 근거법령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2항 | ||
| 구비서류 |
■ 업무변경 ○ 행정사 1. 신고확인증 ○ 합동사무소 · 합동사무소 구성원 변경 1. 설치 신고확인증 2.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가로 3㎝, 세로 4㎝) 각 1장 3.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 운영규약 변경 1. 설치 신고확인증 2. 변경된 운영규약 · 사무소 명칭변경 1. 설치 신고확인증 ○ 법인 ·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 변경 1. 법인업무신고확인증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가로 3㎝, 세로 4㎝) 각 1장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 정관 변경 1. 법인업무신고확인증 2. 변경된 정관 1부 [폐업·휴업] · 신고확인증,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 제외) [업무재개] · 없음 [사무소이전] · 신고확인증,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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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 [업무변경¸ 사무소 이전¸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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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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