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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 업무재개, 사무소이전) 신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처리절차 신고 ->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후 결재 -> 처리
근거법령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2항
구비서류 ■ 업무변경
○ 행정사
1. 신고확인증

○ 합동사무소
· 합동사무소 구성원 변경
1. 설치 신고확인증
2.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가로 3㎝, 세로 4㎝) 각 1장
3.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 운영규약 변경
1. 설치 신고확인증
2. 변경된 운영규약

· 사무소 명칭변경
1. 설치 신고확인증

○ 법인
·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 변경
1. 법인업무신고확인증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가로 3㎝, 세로 4㎝) 각 1장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 정관 변경
1. 법인업무신고확인증
2. 변경된 정관 1부

[폐업·휴업]
· 신고확인증,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 제외)

[업무재개]
· 없음

[사무소이전]
· 신고확인증,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 [업무변경¸ 사무소 이전¸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정부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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