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인감증명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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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문의전화 | 02-3396-4564 |
신청방법 | 본인,대리인 방문신청 | 수수료 | 600원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기재사항 확인 후) 발급처리 | ||
근거법령 | 인감증명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 ||
구비서류 |
1. 본인 신분증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복지카드/외국인등록증) 2. 위임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위임자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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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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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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