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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인감증명 발급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본인,대리인 방문신청 수수료 6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기재사항 확인 후) 발급처리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1. 본인 신분증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복지카드/외국인등록증)
2. 위임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위임자신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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