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 ||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문의전화 | 02-3396-4564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본인인증) | 수수료 | 본인, 대리인 400원 / 이혜관계인 500원 / 인터넷 무료 |
| 처리기간 | 즉시 | ||
| 처리절차 | 신청 -> 신분확인 후 발급(이해관계인일 경우 증빙자료 등 검토 후) | ||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 ||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지참 위임일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이해관계인 : 정당한 이해관계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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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 24.12.20.).hwp 바로보기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 24.12.20.).hwp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 24.12.20.).hwp 바로보기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 24.12.20.).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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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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