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및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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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문의전화 | 02-3396-5352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처리절차 |
1.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신청서 제출(동주민센터) → 신청(동주민센터) → 접수(생활보장과) → 검토 → 지급 적격여부 결정 → 결재 → 대상자에게 적합통보서 발송 2.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서 제출(동주민센터) → 신청(동주민센터) → 접수(생활보장과) → 검토 → 결재 → 보장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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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25조 | ||
구비서류 |
1. 보조기기 급여 신청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 검사결과지 2.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 (업체로 입금시)사업자등록증,수리업(판매업)증빙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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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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