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이륜차 사용, 폐지, 재교부,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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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02-3396-6239 |
신청방법 | 본인 및 위임 | 수수료 | 무 |
처리기간 | 당일 | ||
처리절차 | 담당자 확인후 처리 | ||
근거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 ||
구비서류 |
◆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수입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개별수입이륜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친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양수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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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67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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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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