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무단투기 과태료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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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문의전화 | 02-3396-5484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팩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1조 1항에 따라 14일 | ||
처리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청구인)→ 이의신청서 접수(청소행정과)→ 법원에의 통보(청소행정과,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과태료 재판(법원)→ 법원 결정 및 통지(법원) | ||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및 동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4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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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별지 서식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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