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문의전화 | 02-3396-5325 |
신청방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처리절차 | 신청(거주지 읍면동) → 조사(구청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결정,통지(건강보험공단) → 경감시행(차상위본인부담 경감시행) → 확인조사(구청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 : 대상자,부양의무자의 구성원,소득,재산등 변동사항) → 경감중지(확인조사결과 경감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변동 및 질환 부적정 등으로 인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경감 중지 | ||
근거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 2 제3호 라목,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202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안내 지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구비서류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로 갈음)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인정요건이므로 진단 서 제출 불필요 * 만성질환자는 최종진단과 임상적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가족관계등록부 1부.(세대별 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군복무확인서,가출확인서,수용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사용대차확인서 * 재학증명서(필요시)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이전글 |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
---|---|
다음글 |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