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안내 | ||
|---|---|---|---|
| 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02-3396-6413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
| 처리기간 | 3일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 ||
|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 | ||
| 구비서류 |
공통: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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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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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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