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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
구비서류 공통: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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