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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변경신고)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신규 10,000원 / 변경 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통보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내를 받았다는 교육 확인증)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변경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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