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변경신고) 안내 | ||
|---|---|---|---|
| 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02-3396-6413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신규 10,000원 / 변경 5,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통보 | ||
|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
|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내를 받았다는 교육 확인증)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변경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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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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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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