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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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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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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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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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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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작성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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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약사법 제46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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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폐업의 경우: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신고증 3.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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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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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신고증 분실사유서 (의약품CSO).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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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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