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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작성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제46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신고증
3.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신고증 분실사유서 (의약품CSO).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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