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 ||
|---|---|---|---|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문의전화 | 6022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2.3종:10000원. 전문공사업:20000원. |
| 처리기간 | 20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접수-신청서류 심사-처리 | ||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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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건설업등록신청서 2. 임원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 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4.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5. 고용계약서 사본 6. (법인)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증명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7. (개인)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8.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9.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면적표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각 2매 10. 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11. (전,월세 임차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2. (전대차) 전대차계액서 사본, 건물주의 전대차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13. (기타보유업종 소지시) 종합건설업종 등 보유업종 신고서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14. 청렴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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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230#noa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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