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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중구민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부속기종양적출술
      • 3난소부분절제술
      • 4고환적출술
      •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부고환적출술
      •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금액
    •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e보건소 공공포털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진단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 기입)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신청서류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