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임산부 의료비지원
35세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중구 주민등록자
- 분만예정년도 기준 35세 이상
- 예시) 2024년 출산예정인 경우 1989년생부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2024.1.1. 이후 발생한 의료비 소급지원
- 산부인과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비급여 가능)
- 임신 회당 50만원 한도
-
지원범위
-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에 대하여 진료비 영수증의 환자부담 총액
-
임신 유지를 위해 타과 진료, 검사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타과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 필요)
- ※ 지원제외 : 병실입원비, 이송비, 제증명료, 예방접종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신청방법
-
[온 라 인]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온라인신청 불가시 거주지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구비서류
- [온 라 인]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오프라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