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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중구 거주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내용
    • 필수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검사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검사기관
    • 사업참여 의료기관(e보건소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 신청방법
  • 지원절차
    step. 01
    보건소 사전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step. 02
    의료기관에서 검사
    step. 03
    검사비청구
    (e보건소)
    step. 04
    보건소에서 신청자에게
    검사비 입금
  • 제출서류
    신청, 검사비 청구에 관련한 테이블 - 공통, 추가 항목 포함
    기본서류 공통 -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없음)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주민등록등본(등본상 혼인관계 확인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e보건소
문의처
지역보건과 02-3396-5195, 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