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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유방관리, 식사준비, 신생아 목욕 및 수유 지원 등)

지원대상
    • 출산가정 중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바우처 유형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서비스기간과 지원금액 차등 지원
    • 근무는 주중(월 ~ 금)출퇴근형(9시 ~ 18시) 기준임
    • 정부지원에 대한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제공기관과 계약 완료 후 바우처 생성 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할 것
    • 본인부담금은 가족돌봄이나 부가서비스 등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필요)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소견서, 확인서, 사산증명서 등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복지급여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방문 신청: 중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민원상담실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이내(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서류
    • 출산예정일 기재된 증빙자료(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유급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하단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 바우처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 직접 선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444/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 조회
2026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 -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항목으로 구성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이상중증
+삼태아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 (바우처가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근무는 주중(월 ~ 금)출퇴근형(9시 ~ 18시) 기준임
    • 정부지원에 대한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제공기관과 계약 완료 후 바우처 생성 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할 것
    • 본인부담금은 가족돌봄이나 부가서비스 등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득기준
    • 1. 대상자 자격 확인 방식(가형)
지원대상, 관련서류로 구성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자격확인을 위한 관련서류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확인이 안된 경우는 제출하여야 함

    • 2.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150% 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항목으로 구성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 : 2025.1.1.~2025.12.31.까지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방법
    • 인터넷 검색 창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검색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사업구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역설정 → 조회
    • 거주지 상관없이 등록기관 어디서나 이용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첨부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임장(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사실혼 확인보증서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