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에 대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해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고인 물에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집 주변 물 고인 인공용기, 화분, 폐타이어 등의 고인 물 제거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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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9월 | 10월 ~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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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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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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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1차-50만원, 2차-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