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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방역소독

방역소독

취약지역에 대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해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살균·살충 소독
    • 기간 : 연중(하절기 살충소독 중점추진)
    • 대상 :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및 지역, 기타 민원발생지역(사유지 제외)
    • 방법 : 소독 장소에 따른 분무·연무 소독 등(살균소독 시 표면 소독)
  • 모기 유충구제
    • 기간 : 연중(동절기 월동모기 특별구제)
    • 대상 : 공공장소, 건물, 주택 정화조 등
    • 방법 : 유충조사 및 친환경 유충구제제 투여하여 살포

      고인 물에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집 주변 물 고인 인공용기, 화분, 폐타이어 등의 고인 물 제거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 해충유인살충기 운영
    • 기간 : 4월 ~ 11월(기후 여건에 따라 조정)
    • 대상 : 관내 공원 및 산책로(총 37대 설치)
    • 방법 : 자외선램프로 해충을 유인하여 분쇄
  • 동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동별 취약지역
    • 방법 : 하절기 동 주민자율방역단(14개반) 운영으로 동별 취약지역 방역소독
  • 소독의무대상시설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 법정 대상 및 소독횟수
법정 대상 및 소독횟수 안내표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항목으로 구성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 ~ 9월 10월 ~ 3월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驛舍) 및 역 시설
  •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6「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 7-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1차-50만원, 2차-100만원)

  • 관련사이트
중구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산관리시스템
  • 문의
    • 방역소독(민원) 문의 :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팀 ☏ 02-3396-5262, 6368
    • 소독업,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련 문의 :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팀 ☏ 02- 02-3396-6365 소독업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02-3396-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