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경제적 손실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을 적기에 치료하여 질병을 완화하고 큰 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며,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 자동차 제외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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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392,013 | 3,932,01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9,912,051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필수 제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단, 급여지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