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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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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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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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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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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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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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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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2.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3.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5.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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