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자 합니다.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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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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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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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4,200,000 | 151,148 | 83,625 | 152,775 |
| 3인 | 5,360,000 | 195,073 | 137,279 | 197,469 |
| 4인 | 6,495,000 | 236,378 | 172,901 | 240,050 |
| 5인 | 7,557,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6인 | 8,556,000 | 309,777 | 264,935 | 318,043 |
| 7인 | 9,516,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8인 | 10,475,000 | 390,974 | 357,158 | 410,439 |
| 9인 | 11,434,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10인 | 12,393,000 | 457,613 | 435,046 | 490,30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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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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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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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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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제출(추가) |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2.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3.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5.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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