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신청 전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확인 필요
지원횟수 누적관리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시술기준 | 1회당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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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
인공수정 | 30만원 |
기본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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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시술종료 후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보건소로 제출)
②~④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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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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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한의원 | 서울시 중구 퇴계로86길 40 2층 | 02-2232-2162 |
청계한의원 | 서울시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5층 | 02-775-7582 |
다나슬한의원 | 서울시 중구 다산로 101-4 | 02-6952-7512 |
더상춘한의원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23, 3층 (신당동, 신당빌딩) | 02-2238-1075 |
오성당한의원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서울 208호 (중림동) | 02-365-9916 |
구분 | 감염병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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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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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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