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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지원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전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확인 필요

    •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시술횟수
    • 신청일 기준 출산 1회당 25회 지원

      지원횟수 누적관리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지원금액
시술기준 1회당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지원절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 소급지원 불가

step. 01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step. 0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step. 03
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 시술
    • 방 문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외국인 배우자와의 주소지가 각각 다를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한국인)의 주소지에 난임 부부지원 신청
    • 온라인
정부2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e보건소공공포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신청서류(구비서류)
지속방문 신청방법 (대상,방법,방문 횟수,서비스 내용) 테이블
기본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첨부서류
  • 1난임 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시술종료 후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보건소로 제출)

  • 2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3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②~④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9당사자 시술동의서
  • 10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11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사실혼 확인보증서 징구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하여 보관)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12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첨부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약제비 청구서(신청인용)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6357, 6358

서울시 한의약 난임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된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나이 : 2025년 기준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남성나이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3개월 첩약치료 비용 90% 지원 (※ 본인부담금 10%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
    • 최대 120만원 한도/1인
    • 최소 1개월 이상 첩약 치료 참여 필수
    •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 후 의과 난임 시술(시험관, 인공수정) 순차적 병행 가능
      • 단, 의과 난임 시술 전후 7일 이상 간격 권고
      • 과 시술 후 한의 치료 재진입 시 기존 회차 내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
        ※ 단, 한의 치료와 의과 시술은 동일 시점에 병행할 수 없음
  • 지원절차
    • 1) 온라인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부 동시 치료시 여성 주소지 기준)
    • 2) (보건소)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 자격 확인 및 최종 대상자 선정
    • 3) (대상자) 서울시 지정한의원 중 진료한의원 선정 후 초진 예약
    • 4) (대상자) 보건소에 진료한의원 초진 예약일 알린 후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 5) (대상자)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정 한의원에 제출 후 치료 시작
    • 6) 치료 종료 후 지원금 지급
      • 치료 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종료
      • 치료 종료 후 2주 이내 사후 설문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임신여부 확인(치료 종료 후, 치료종료 후 6개월, 연말) 및 임신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협조
중구 지정 한의원
중구 지정 한의원 안내표 - 의료기관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항목으로 구성
의료기관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청계한의원 서울시 중구 무교로32 효령빌딩 5층 02-775-7582
다나슬한의원 서울시 중구 다산로 101-4 02-6952-7512
더상춘한의원 서울시 중구 다산로223, 신당빌딩 3층 02-2238-1075
오성당한의원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서울 208호(중림동) 02-365-9916
경희한의원 서울시 중구 다산로32 남산타운 2상가 3층 02-2256-1221
올곧한의원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35, 2층 02-569-1075
  • 관련사이트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확인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 정보 > 의료기관 정보 (한의약 난임치료)
  •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 병원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제출한 난임 진단서가 ‘원인불명 난임’일 경우 생략 가능
    • 사전 선별 자가 점검 결과지
    • 주주민등록등본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포함)
      ※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로 대체
    • 사전 검사 결과지
      • (공통) 일반혈액검사(CBC), 간기능(LFT), 신기능(Bun/Cr)
      • (여성) AMH 검사 (남성) 정액검사
    •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서식 다운로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635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신청 자격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 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 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냉동한 난자 해동비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용 일부 지원
    •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시술비 지원 범위
      • (난임진단 無) 냉동난자 해동 및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 (난임진단 有)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최대 2회(1회 최대 100만원)
  • 지원 절차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중복신청의 경우,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수
    step. 01
    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 시술
    step. 02
    시술 후 보건소 방문 신청
    step. 03
    대상자 계좌 입금
    계절별 감염병 표 - 구분, 감염병명, 주요증상, 예방법 항목으로 구성
    구분 감염병명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다운로드다운로드
    •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 ③ 주민등록등본
      *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③, ④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⑤ 생식세포(난자)동결 보존·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시술기관에서 발급)
    추가
    • ⑥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다운로드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다운로드다운로드
      *등본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청구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다운로드다운로드
    •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에서 발급)
    • ⑨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⑩ 신청인 본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