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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중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건강한 출산을 중구가 응원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중구의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 테이블, 중구형, 서울형으로 구성
    중구형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출산모 (2026.1.1.부터 적용)
    • 자녀 중구 출생등록
    서울형
    •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출생신고
  • 지원내용
    지원 내용 테이블, 중구형, 서울형으로 구성
    중구형 출산가정당 50만원 산모명의 계좌 지급
    서울형
    산모명의 협약카드※에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테이블입니다. 출생순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생순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첫째 100만원 220만원
    (100+120)
    370만원
    (100+120+150)
    둘째 120만원 270만원
    (120+150)
    420만원
    (120+150+150)
    셋째 이상 150만원 300만원
    (150+150)
    450만원
    (150+150+150)

    ※ 서울형 바우처는 서울 지역 내 허용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바우처 사용처 및 협약카드 상세내용은 탄생육아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

  • 신청기간
    • 중구형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울형 : 출산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신청 방법 테이블,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구형 동주민센터 방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정부24
    [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지자체서비스 조회]
    서울형 몽땅정보만능키(방문신청 불가, 산모 직접 신청)
  • 대리신청
    •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
      • 대리신청인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서울형 바우처 지원은 대리신청 불가
  • 필요서류
    • [중구형 - 방문] 지원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서울형 – 온라인] 산모 중심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근거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