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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중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건강한 출산을 중구가 응원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중구의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 테이블, 중구형, 서울형으로 구성
    중구형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출산모 (2026.1.1.부터 적용)
    • 자녀 중구 출생등록
    서울형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
    • 자녀 서울시 출생등록
  • 지원내용
    지원 내용 테이블, 중구형, 서울형으로 구성
    중구형 출산가정당 50만원 산모명의 계좌 지급
    서울형 바우처 100만원 산모명의 협약카드※에 지급

    서울형 바우처는 허용업종에만 사용가능, 사용처 및 협약카드 몽땅정보만능키() 확인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신청 방법 테이블,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구형 동주민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정부24
    [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서울형 몽땅정보만능키
  • 대리신청
    •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
      • 대리신청인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신청*)
  • 근거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관련자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