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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코로나19 관리

  • 코로나19 감시 및 대응

    •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 2024년 5월 1일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 방역 조치(법적 의무 해제,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방역 조치 안내표 - 분야[마스크, 감염취약시설 보호, 확진자 격리] 현행 항목으로 구성
    분야 현행(‘24. 5. 1. 이후)
    마스크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착용 권고
    감염취약시설 보호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
    각 시설별 자율적 방역 관리
    확진자 격리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코로나19 치료제 안내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변경
      • 라게브리오는 정부재고 소진으로 ‘26. 3. 17.일부로 사용 종료됨
      •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등 대체 의약품 사용
    코로나19 치료제 안내표 - 구분, 처방대상, 공급방식으로 구분
    구분 처방대상1) 공급방식2)
    팍스로비드 경증, 중등증 시중유통
    베클루리주 중증 시중유통
    경증, 중등증 정부공급
    • 1) 시중유통물량과 정부공급물량은 투여기준이 상이하므로, 방문 의료기관 및 치료제 사용안내서 사전 확인 필요
    • 2) 팍스로비드는 정부공급 중단(약국에서 시중 도매상 통해 구비), 베클루리주 취급기관은 보건소 문의
  • 외래진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 재택치료 지원 체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종료
      ⇒ 단,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및 조제약국 관리 유지
  • 생활지원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종료
  • 관련사이트
    중구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대응 현황(중구 코로나19 대응백서 2020. 1. ~ 2023. 3.)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02-3396-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