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보건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범위,지원제외,지원금액 산정방법,지원한도) 테이블
지원대상 소득제한 폐지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지원 내용) 테이블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범위,지원제외,지원금액 산정방법,지원한도) 테이블
지원대상 소득제한 폐지
지원요건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보건소, (온라인)e-보건소 공공포털, (앱)아이마중으로 신청

제출서류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붙임파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 2 진료비영수증 1부
  • 3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4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미숙아 해당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7(선천성이상아 해당 시)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8(선천성이상아 해당) 입·퇴원확인서 1부
  • 9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증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부 추가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