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도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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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20~64세
-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6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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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은 해당 연령에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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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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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8차 실시)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국가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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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부과기준(2023년 11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 월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월 67,5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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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의료급여 건강검진 절차
1. 건강검진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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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은 짝수년도 생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문의
2. 검진 의료기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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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의료기관 확인 방법: 방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검진기관정보→검진기관찾기에서 전국 시·도별 검진기관 정보 열람 가능
-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문의
3. 검진 의료기관 전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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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시 검진당일 준비사항 확인(금식, 약물중단 등)
4. 예약일에 검진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진 실시(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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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시 검진당일 준비사항 확인(금식, 약물중단 등)
의료급여 건강검진 절차
1. 건강검진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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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은 짝수년도 생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문의
2. 검진 의료기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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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의료기관 확인 방법: 방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검진기관정보→검진기관찾기에서 전국 시·도별 검진기관 정보 열람 가능
-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문의
3. 검진 의료기관 전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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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시 검진당일 준비사항 확인(금식, 약물중단 등)
4. 예약일에 검진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진 실시(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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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시 검진당일 준비사항 확인(금식, 약물중단 등)
※ 검진 예약이 어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