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 업종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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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종별 | 업종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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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 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한 식품 도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보존업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
용기·포장지제조업 |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나.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종별 | 업종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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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 학교 ·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