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HIV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HIV 약제 투약, 진찰, 검사 및 에이즈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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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요원 등 HIV 감염인의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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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 등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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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절차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 감염인 직접 수령
- step. 01
- 의료기관에서
진료 영수증 수령
- step. 02
- 주소지 보건소에
진료 영수증과
본인명의 계좌번호 제출
- step. 03
- 진료비
본인부담금확인 및 심사
- 의료기관 후불 지원 :
감염인이 진료를 받고 선납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지 않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진료비 본인부담이 곤란한 경우 보건소는 병원에 진료비 후납을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03
-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및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