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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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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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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 지원가능
지원 검사명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코드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코드 FZ736)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받은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 검사명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코드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코드 F6410), 이음향방사검사(코드 F6332,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코드 F6361)
신청기한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보건소, (온라인)e-보건소 공공포털, (앱)아이마중으로 신청
신청서류
난청 검사비 신청서 (보건소 내소 작성)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검사결과지 1부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필요 시 가족관계 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신생아 난청검사비 신청서
다운로드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신청서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 시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서류
1차 심사(처방전 검토)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보건소 내소 작성)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2차 심사(검수확인서 검토) 서류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보청기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현황(서울시)
다운로드
문의처
지역보건과
02-3396-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