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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 지원가능
      • 지원 검사명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코드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코드 FZ736)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받은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검사명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코드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코드 F6410), 이음향방사검사(코드 F6332,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코드 F6361)
  • 신청기한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보건소, (온라인)e-보건소 공공포털, (앱)아이마중으로 신청
  • 신청서류
    • 난청 검사비 신청서 (보건소 내소 작성)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검사결과지 1부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필요 시 가족관계 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신생아 난청검사비 신청서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신청서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 시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1차 심사(처방전 검토)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보건소 내소 작성)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 2차 심사(검수확인서 검토) 서류
      •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 보청기 검수확인서
      • 통장사본
보청기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현황(서울시)
문의처
지역보건과 02-3396-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