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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수수료
50,000원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시설 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 통보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구비서류
공통 : 시설 배치도, 시설 내역서

개인 : 6개월 이내의 건강 진단서 (마약류 및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 / 정신 질환자가 아님을 증명)

법인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

대리인 방문 : 위임장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