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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1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등록증 등 작성 > 발급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구비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내용
등록증,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