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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처리
근거법령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3.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