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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1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 허가증
○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