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및 방문(보건소, 동주민센터) 신청
처리기간
자격 판정 후 통지서 발급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 → 접수(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 자격판정 → 자격 결정 → 통지서발급
근거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제10조)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기준중위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 3~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조제분유 신청)산모의 사망,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7. (부모 외 신청)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