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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신청
처리기간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처리절차
지원신청→ 접수→ 서류확인 및 자격판정→ 지원 결정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
구비서류
1.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5.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6.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7.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