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게시일자
2024-10-07
종료일자
2024-10-2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970호
서울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법인, 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위탁운영 개요
가. 위탁사무명 :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시설 현황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로6길 16,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층 (중림동)
○ 시설규모 : 85.84㎡
○ 직원수 : 7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 등록급식소 수 : 79개소(일반회원 70, 기본회원 9)
○ 설치일 : 2014. 4. 1.
※ 복지관 별관 3층 식생활정보센터(85.69㎡) 교육실, 조리실, 회의실로 이용
다.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간)
라. 사 업 비 : 990,000천원 (3년간)
※ 사업비는 202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지원 예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위탁사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일반행정·회계·재산관리 등 제반 업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 시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등의 소관업무도
위탁사무로 함 (협약 변경 체결 별도 실시)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0. 7.(월) ~ 10. 22.(화) / 15일간 (공고기간 중)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중구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서울 중구 다산로39길 1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후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방문 제출
○ 신청서 등 서식은 붙임 참조
3.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신청자격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센터장 자격 기준】
-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7년 이상 경력자
- 식품기술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재직기간동안 식품관련분야의 3년 이상 경력자
나. 위탁조건
○ 수탁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음
○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유지를 원칙으로 함
○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 권장시설(조리실 등)을 확보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함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령, 민간위탁 관련 법령, 식약처 가이드라인 및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 가이드라인 및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4. 위탁 운영기관 선정 및 통지
가. 심사일시 및 장소 : 접수 후 신청기관에 개별통지
나. 심사절차 및 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평가 점수로 심사
○ 서류심사(30%) 및 현장발표 심사(70%) 점수 합산하여 선정
○ 신청기관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위원의 질의에 응답,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함
(발표 및 질의응답 각 10분 내외)
다. 심사결정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기관 최종 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라. 결정통지 : 선정기관에 개별통지 및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마. 심사기준 : 붙임 공고문 참조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목록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신청서 (서식 1)
2) 기관(법인) 조직 및 운용 현황 (서식 2)
3) 최근 3년간 급식·영양 관련 사업 참여 실적 및 증빙서류 (서식 3)
4) 센터장(예정자)의 자격 · 경력 정보 요약서 및 증빙서류 (서식 4)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사본, 기관(법인)소속 증빙서 각1부
※ 자격기준은 202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식약처) 참조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 운영 실적 및 증빙서류 (서식 5)
6) 기관(법인)의 안전?보건 관리 현황 및 증빙서류 (서식 6)
7) 사업계획서(예산편성계획서 포함) (서식 7)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8)
9) 기관(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법인의 경우 : 기관(법인) 등기부등본, 기관(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기관(법인) 정관, 법인 허가증 사본 각 1부
- 단체의 경우 : 단체 고유번호증, 단체허가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사본 각 1부
10) 최근 3년간 감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결과 등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경험이 없는 기관은 해당 항목 심사 제외
나.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식 등 변경 가능
○ 제출서류 【1 ~ 7】 순서대로 1권으로 편철(A4, 단면, 좌철) 후 총 13권 제출
- 편철 시 반드시 표지, 목차, 페이지를 표시하고 항목 구분 라벨 부착 제출
○ 제출서류 【8 ~ 9】 각 1부씩 제출
○ 제출서류 【10】 13부 제출
○ 심사위원회 현장발표 심사용 PPT 자료 출력본 13부 제출 (파일 별도 제출)
○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 작성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
- 증빙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 재산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의 발급 기준일자는 공고일 전일이어야 함
※ 재산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됨
나. 신청접수 현황, 위원 현황, 심사내용 및 최종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신청기관(단체)은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단체)에 있음
라.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식약처 가이드라인 규정과 우리 구 방침에 따름
※ 문의처 :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2-3396-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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