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홈페이지 공고
게시일자
2026-10-01
종료일자
2027-03-31
정부에서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건강보험 거짓청구 명단공표 대상기관 현황(서울)_13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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