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분류
기타
문의처
보건위생과(3396-5642)
게시일자
2026-08-07
종료일자
2026-08-21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진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성*진 외 1명
3. 공고기간 : 2026. 8. 7. ~ 8. 21.
4.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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