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료기관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의료기관 법정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 내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공통사항 안내] * 서식 다운로드 시 바로보기 버튼이 아닌 파일명 클릭
① 통합교육결과보고서
② 증빙자료 *교육별 제출
(온라인교육) 이수증(개별)
(집합교육) 이수자명단(서명), 교육사진(동영상 화면과 교육대상이 함께 나오게 촬영)
나. 제출기한: 2026.11.30.(월)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medical3396@seoul.go.kr) 또는 Fax(02-3396-8910)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에 의료기관 명칭 기재
붙임 1. (공문) 2025년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 1부.
2.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
3. 집합교육 이수자 명단(양식) 1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