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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분류
건강
문의처
02-3396-5673
게시일자
2026-05-29
종료일자
2026-08-31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신청한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1단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5길 31 (입정동)
○ 금연구역 지정 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제9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2026년 9월 1일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2026. 5. 29. ~ 2026. 8. 31.(3개월)
○ 과태료 부과일자: 2026. 9. 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4.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5.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 금연사업 담당(☎3396-567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