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등 의무기관(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예방 교육 안내
?□ 관련법령
ㅇ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대상
ㅇ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시설 종사자 및 기타 결핵 고위험군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학교 밖 청소년, 탈북학생, 학교 교직원, 외국인 등)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
□ 교육 내용
ㅇ 결핵에 대한 이해 및 예방 방법
ㅇ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ㅇ 대상별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교육 및 현장 스크리닝(문진표 활용)
□ 교육 방법
ㅇ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ㅇ (교육 방법) 전문 강사 및 기관 내 전문가를 활용한 소그룹 및 집합교육
- 의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보건교사, 시설 내 간호사, 보건교육사 등 활용
ㅇ (교육 자료) 대한결핵협회 사이버 연구원(컨텐츠 제공)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예방 교육 (中 택)
①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https://tbedu.knta.or.kr) 회원 가입 후 교육수강 신청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유료)
② 질병관리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 교육/홍보자료>홍보자료, 교육자료 등에서 내려받기
③ 서울시민건강포털(http://health.seoulmc.or,kr)에 동영상 게제
* 자료를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 |
붙임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유료)교육 포스터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