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일자
2026-05-08
종료일자
2026-05-22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의거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시설물이 멸실된 것이 확인되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업소 : 미미노
다. 공고기간 : 2026. 5. 8.(금) ~ 2026. 5. 22.(금)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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