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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분류
일반행정
문의처
보건위생과
게시일자
2026-04-14
종료일자
2026-04-28
공고 제2026-416호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직권말소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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