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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안전정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조명은
작성일
2026-01-23
조회
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6월 14일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