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일자
2025-12-15
종료일자
2026-01-07
1. 보건위생과-21958(2025.12.10.)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자: 권*준 등 8명
다. 공고기간: 2025. 12. 15. ~ 2026. 1. 7.(14일이상)
라. 공고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