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예고
게시일자
2025-12-10
종료일자
2025-12-26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행정처분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예고 합니다.
1. 제 목 :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예고
2. 공고기간 : 2025.12.11. ~ 2025.12.26.(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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