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일자
2025-12-05
종료일자
2025-12-19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업소 : C-200수제커피전문점, 강남다방
다. 공고기간 : 2025. 12. 5.(금) ~ 2025. 12. 19.(금)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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