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발생 및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진단 시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감염병 환자 발생 및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시스템 신고: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 이용방법 붙임1 참고
- 수기 신고: 붙임2 신고서 서식 작성 후 보건소 유선 및 팩스 신고
○ 제2~3급감염병의 개별 사례(감염병 발생신고 서식)는 24시간 이내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유선 또는 팩스 신고
※ 병원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검사결과서를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팩스 전송
○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감염병, 원인불명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의심)사례 및 제2~3급감염병 중 집단발생 의심 사례는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02-3396-5263, 5180)으로 즉시 유선 신고
○ 문의 :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제1·2급감염병(강병욱) : 02-3396-5263
- 제3급감염병(박세란) : 02-3396-5180
- 팩스 02-3396-8905
붙임 1. 감염병 환자 신고 시스템 안내(방역통합정보시스템)
2.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서 서식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